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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42 (사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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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4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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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42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https://iras.sie.go.kr]
[사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 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 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품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 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지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권한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목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 제4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 법률 개정에 따라 '21.6.23.부터 피해학생 의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발생
□ 심의 방식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 사안과 사이버 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 제5항)
□ 심의기간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
○ 법률 제13조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첨부하여 보고 교육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42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https://iras.sie.go.kr]
[사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 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 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품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 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지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권한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목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 제4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 법률 개정에 따라 '21.6.23.부터 피해학생 의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발생
□ 심의 방식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 사안과 사이버 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 제5항)
□ 심의기간
○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
○ 법률 제13조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첨부하여 보고 교육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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